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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871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5개 단지 총 2,5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중 하나로, 사업구역은 5단지이다.

나. 원고가 2018. 3. 1. 이 사건 아파트 중 D호를 총 분담금 362,002,000원에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자금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에 2018. 2.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합계 8,499만 원의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갑 1호증)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탈퇴서)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9. 4. 16.경 피고에게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 2, 4,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800만 원의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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