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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

2015.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 명의로 청구금액 6억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뒤 2011. 8. 10.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5355호 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 4.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같은 해 5. 25. 배당이 실시되어 피고에게는 가압류권자로서 24,272,517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같은 해 6. 5.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동씨앤아이와 파산채무자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9498호 로 구상금 195,135,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26.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같은 해 8. 17.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파산채무자는 2014. 6. 17. 이 법원 2014하단6176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7. 11:00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279,832원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8호증,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같은 법 제348조 제1항 ),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바( 같은 법 제382조 ),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면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피고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면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피고의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귀속은 피고의 위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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