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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같은 법 제348조 제1항 ).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원고, 항소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

2016. 4.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같은 법 제348조 제1항 ).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아직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이 지급된 바 없다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배당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출급하여 이를 수령한 바 없다면 그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출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용중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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