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파산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일반 법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