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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약식 기소되고, 2016. 4. 4.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음주 운전의 범죄사실 임. 2016. 5. 30.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고약 3902).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수양 리 쪽에서 곤지 암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여러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E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차량 후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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