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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9』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4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원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4. 02:4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파손케 하여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동료 경찰 및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여러 차량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놔 봐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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