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5, 7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6, 을5호증, 을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안전표지판 및 안전용품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8.까지(같은 달 21. 사임등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2009. 4. 8.부터(같은 달 21. 취임등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와 피고 B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8. 4. 8.부터 2008. 5. 7.까지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7. 3. D에게, ① 액면 1억 4,300만 원, 지급기일 2008. 7. 2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②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5,500주(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10,000원)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은 원고가 위 나항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8. 5. 피고 회사에게 위 나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 주식 5,5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돈으로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뒤 피고 B 등은 D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회수한 후 D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2008. 8. 7.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위 나항 기재 주식 5,500주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인 5,700주 5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