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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0812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B은 2016. 1. 22.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피고가 설립될 당시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 4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각 2만 주를 보유하였는데, 원고가 2016. 9. 30.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원고가 위 주식 2만 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B에 대한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만 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는 위 2만 주의 인도를, 피고 회사에게는 위 주식의 명의개서를 구한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30.자 피고 회사 발행 2만 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그 후인 2018. 7.초순경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2만 주에 관한 명의이전 요청을 받고 2018. 7.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발행 2만 주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종료되어 이미 위 주식이 원고에게 반환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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