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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4 2018구단214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주에 거주하던 시아파 무슬림이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2013. 8. 25. 시아파 사원 밖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총격을 가하는 테러를 겪었는데, 당시 남편이 불상의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하였고, 원고는 남편을 구하려다 심한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그 뒤 남편을 납치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원고를 살해하고, 자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원고가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남편을 납치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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