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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8구단589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은 2014. 6.경 직장 동료인 B의 소개로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는데, 원고도 남편의 권유로 2016.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11.경 집에서 남편과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는데, 이웃의 신고로 공안이 찾아와 원고와 남편을 체포하여 갔다.

원고와 남편은 약 15일간 구금되어 파룬궁 수련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파룬궁 수련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공안은 원고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원고의 남편 또한 공안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와 남편은 각 벌금 5,000위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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