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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60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이하 ‘태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3.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집안은 태국에서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3.경 터키 국적의 이슬람교 신자인 남편과 결혼하였고, 그 무렵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결혼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유로 원고의 남편을 싫어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더 이상 지내기가 어렵고, 원고의 남편은 터키에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으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지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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