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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148983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 11호증,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의 아들인 D과 피고 C의 동생인 F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8.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D,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297)에서 2018. 10. 12. ‘D과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440,1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은 원고에게 144,366,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은 원고에게 103,58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이 발기하여 기계설비 수입, 수출 공사업과 전기전자부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14. 9. 2. 설립되었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시의 발행 주식 4,000주 중 각 2,000주를 인수하였다.

F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9. 16. 사임하여 피고 B이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다.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미등기 사내이사이다.

다. D, F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당시 무자력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D과 F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 또한 D과 F임에도 주주명부상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각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들이 D 및 F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D과 F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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