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6,83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형을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그 중 46,836,200원이 미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납품대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1. 1. 6. 설립되어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C, 소외 D가, 사내이사로 E이, 감사로 F이 각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가 2013. 4. 9. D가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C은 2012. 6. 2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위 E, F이, 감사로 H이 각 임원으로 등기되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 C이 4,000주, 피고 E이 1,000주, 피고 F이 3,000주, 피고 H이 2,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납품대금 46,83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각자 피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법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기계를 G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인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피고 역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관련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