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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3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2. 9. 14:07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회 덕 기점 273.9킬로미터 지점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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