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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9:50 경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신풍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휴게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1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직전에 음주 운전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직전에 선고 받은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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