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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5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09:00 경 세종 시 장군 면 봉안 리 319-3 봉황마을 B 동 앞 도로에서 B 렉스 턴 차량의 뒷 번호판 'C' 및 'D' 의 일부분에 초록색 청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5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 시 장군 면 봉안 리 319-3 봉황마을 B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대평동 외곽 순환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록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현장사진( 번호판),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등록증 (B)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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