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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15:15경 부산 기장군 C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 D(74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9세)이 피고인의 위 협박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제3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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