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4. 11:38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E(39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위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스분사기 등 소지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