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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공2007.2.1.(267),192]
판시사항

[1]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아파트 부녀회)

판결요지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고 한다)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의 광고료, 일일장터 사용료, 수요장터 사용료, 에어로빅 등 주민건강사무실 임대료 등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으로 대부분 운영해 왔고, 이러한 수익금을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한 선물 구입비나 경로잔치 등의 행사 비용,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불우이웃 돕기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원고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사실,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위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위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2004. 5. 30.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 위 표준관리규약 제23조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04. 5.경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2004. 8. 13.자 회의에서 의결된 “부녀회 운영기준”에서는 이 사건 부녀회가 그동안 관리·사용하여 오던 수익금은 그 효력발생일인 2004. 9. 1.부터는 원고가 관리하기로 된 사실, 이 사건 부녀회가 그 동안 수익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2,192,918원인데 이 사건 부녀회 회장인 피고의 개인 명의로 된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 잔액 22,192,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부녀회 회장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익금 잔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녀회는 1980년대 초경에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다만, 설립 당시 명칭은 ‘삼호가든아파트 새마을 부녀회’였다), 회칙이 마련되어 있어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명예회장,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녀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 11명 등 16명인데, 이사 11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11개 동의 통장들이고, 회장·부회장·감사는 각 동 대표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장은 연임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녀회의 주요 업무는 16명의 임원이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부녀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익금이 이 사건 부녀회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원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회장인 피고 개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으니, 원심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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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30.선고 2004가단42313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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