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199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 A 아파트 부녀회( 이하 ‘ 피고 부녀회’ 라 한다) 회장 직무를 맡았다.
주택 법, 주택 법 시행령 및 A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잡수입 금은 해당 연도의 관리 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소장 등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에도 피고 B은 피고 부녀회의 회장으로서 2010. 12. 7.부터 2014. 12. 29.까지 아파트 잡수입 금 합계 71,674,13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익금 합계 39,228,985원을 피고 부녀회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15,680,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횡령 금이나 보관 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부녀회가 관련 법규나 관리 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그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갖고 활동하는 경우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다.
이때 부녀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주택 법 시행령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