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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노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양쪽 어깨를 밀치거나,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I와 J의 실력행사를 뿌리친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T은 일관하여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사용인감 등을 대여한 P이 이를 건네주어 N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 응 명의 대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P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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