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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수주 대장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번역사 명단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번역사 명단 취득 또는 사용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또 한 원심은 영업 비밀( 수주 대장 및 번역사 명단) 취득으로 인한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이득 액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득 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영업 비밀( 수주 대장 및 번역사 명단) 취득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번역사 명단 취득 사용 및 피고인 B의 번역사 명단 사용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번역사 명단 취득 사용 및 피고인 B의 번역사 명단 사용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프리랜서 명단( 증거 목록 19번) 은 2014. 4. 14. 피고인 B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인데, 그것만으로 피고인 A가 번역사 명단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 측은 번역사 명단이 압수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의 다른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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