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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0 2016가합1127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50,100원 및 그중 43,9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4.부터, 147,3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2007. 6. 5.자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7. 6. 5. 원고 및 E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 용역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와 E가 수행한 용역결과를 이용하여 2007. 10. 11.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시행 인가 무렵 이 사건 종전 용역계약에 대한 타절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100,980,000원이다.

다. 2015. 6. 30.자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6. 30. 원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동수급인들이 용역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1’은 F을, ‘을2’는 원고를 각 일컫는다). 설계용역계약서

1. 설계용역명 :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용역

3. 설계개요 : 임시총회 기준(2015년) 1) 대지면적 : 23,603㎡(7,139.9평) 2) 용도 : 공동주택 및 관련 부대, 복리시설 3) 규모 : 6개동 / 최고 24층, 지하 2층 4)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5) 연면적 : 8,246.57㎡(26,694.58평 사업승인변경인가 후 정산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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