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1.경 B시내 155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위 종합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2. 28. C, D, E, F에 관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와 2017. 3. 29. 계약금액 136,821,000원, 용역기간 2017. 4. 3.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위 4개의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2009년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위 4개의 소하천에 대하여 총 공사비 2,239,551,000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이고, 세부 과업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되, 현지 조사 측량 후 주요 설계 제원(계획 제방의 천단폭, 여유고, 사면경사, 소단규모, 측다 유무, 호안의 종류, 수위 유지시설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계를 하여야 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3회에 걸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측량,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교량 가설지점의 지질 조사, 공사용 재료 조사,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설계도서와 설계예산서 작성,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을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7. 4. 3.경 착수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10.경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2개월 연장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7. 9.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성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