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주사보로서 형사사건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수원지검 2012형제75931호 사기 사건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75931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11. 고소인 C을 피해자로 조사하였고, 2013. 4. 17. 피의자 D을 조사하면서 고소인 C을 대질하여 조사하였다.
2013. 6. 28.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 D, E은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이 조사중인 사기사건의 고소인 C으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2013. 4. 8.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일식에서 술과 안주 등 93,000원(결제금액 279,000원÷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5만 원[총 결제금액 50만 원 중 술과 안주 등 15만 원(결제금액 30만원÷2명) 성접대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3. 4. 15. G일식에서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99,333원(결제금액 298,000원÷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3. 7. 10.경 80,500원(결제금액 161,000원÷2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622,8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622,833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3. 4. 8.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75931호 사기 사건의 고소인 C을 전화로 불러내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피해금액의 5%인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