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3.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G공단 H 산업1팀장으로서 위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승인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I G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인 I은 같은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에게 ‘E 주식회사가 G공단의 정책자금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봉사료 등 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F과 함께 I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봉사료 등 8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2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F과 함께 I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봉사료 등 1,02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인 G공단의 직원 I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8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2층에서 ‘L’ 유흥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