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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565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북구 B, C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9. 17.경 대호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호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건축공사 및 페인트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0. 27.경 대호개발로부터 위 각 다세대 연립주택의 방수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방수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대호개발을 상대로 위 방수보수공사대금 중 1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1386호)를 제기하여, 2015. 8.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6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대호개발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주 북구 B, C 소재 D 건물 신축공사대금 중 12,237,2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대호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2,237,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A은 2014. 1.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4,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와 대호개발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A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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