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반스도시개발(이하 ‘반스도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북구 본촌동 3044, 3044-1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9. 17.경 대호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호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건축공사 및 페인트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0. 27.경 대호개발로부터 위 각 다세대 연립주택의 방수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방수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대호개발을 상대로 위 방수보수공사대금 중 1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1386호)를 제기하여, 2015. 8.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84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대호개발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 중 16,118,90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대호개발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4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대호개발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6,118,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