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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편취 액 또한 거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투자 자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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