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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070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2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크게 처벌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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