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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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