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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36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16: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건물 2층에서 상호를 걸지 않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게임기 회면 상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 전항 기재 A 운영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위 게임장에서 장부기재 및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 출입관리 등의 일을 하여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게임장에 CCTV가 설치되고, 철제출입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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