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3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23. 12:30경까지 대전 동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의 시작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하고 총알이 발사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몽키’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위 ‘F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