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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어 암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사용역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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