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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은평구 D,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임대수입 등으로 월 7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재산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확정됨)과 함께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은 피해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따르면서 과일, 고기, 쌀 등 선물을 사들고 찾아 가고, 피고인과 E은 C이 입원한 병원에 함께 문병을 가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과 E은 2012. 9.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E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내 삼촌이 부장검사이고 남편은 서울서부경찰서 형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손자를 부장검사 입회서기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E의 삼촌이 부장검사가 맞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삼촌은 부장검사가 아니었고, E의 남편도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손자를 부장검사 입회서기로 취직시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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