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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고단4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거나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웨이터 관리직을 박탈당해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복직하여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거나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복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F에게 “영업팀을 소개해 주겠다.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팀을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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