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사랑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햇빛21단지에 있는 티스테이션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