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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7:37경 구리시 사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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