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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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