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4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23: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 건물 앞 인근 도로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단속 현장검증 및 피의차량 주차장소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