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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종전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인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종전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책임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분열성 정동장애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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