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나들목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고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구급차 내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