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357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고경위 등

가. 소외 C은 2017. 10. 30. 11:20 경 사륜오토바이(속칭 사발이,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 황룡강 천수공원 부근 왕복 2차선 길을 D대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보험차량(F 보험계약자 C, 운전자 G,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이 사륜오토바이 뒤에서 경적음을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면서 추월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피고의 보험차량(H운전자 I,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변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별지 약도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J병원과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치료비와 유족들에 대한 합의금 등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측에게 2018. 6. 30.까지 합계 109,33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6, 을 3-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당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편도 1차로의 차선을 절반 이상 점유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량들에게 지장을 초래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차량의 과실 및 기여도를 감안할 때 30%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공동면책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