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125시시 사륜오토바이(일명 : 사발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