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12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동네 형인 C과 술을 마신 후 시비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 소유 E 포드승용차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396,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