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7: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행하는 차와 피해자 C의 아들이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동네 주민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아 네가 봤어 ”, “쌍년아.”, “아구창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