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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8 2013고정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남)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22: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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