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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259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5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내 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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