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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가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 허벅지를 1회 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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