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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64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C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⑴ 2015. 4. 11. 3,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C는 피고인 A과 30년간 특별한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공식 요원으로 참여한 적도 없어 갑자기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 대표이사직을 청탁할 상항이 아니었다.

C는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쇼핑백을 놓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그것을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

A은 2015. 4. 29.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을 즈음에야 비로소 C가 1,000만 원을 놓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C로부터 V 대표이사에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2015. 4. 29. 1,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당시 V 대표이사는 이미 공모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2015. 4. 29. C는 BS위원회에서 R 산하업체 10개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그 내용을 보고하러 온 것에 불과하였다.

C는 2015. 4. 29. 피고인 A에게 백의종군하는 형태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 V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C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2015. 6. 4. 2,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C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D을 견제하였으나 막상 피고인 D이 2015. 6. 4. 최종면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D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

C는 최종면접일 당일인 2015. 6. 4. 경쟁자였던 AP를 만나 V 대표이사직을 양보해 줄 것을 부탁했고 AP는 C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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